우미건설, 여름철 안전 강화 “옥외 작업 휴식 의무화”

최용준 2024. 7. 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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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은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3대 안전 수칙인 '물·그늘·휴식'에 맞춰 폭염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옥외 작업 휴식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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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의 다과 및 휴식, 미팅을 나눌 수 있는 '기술자 린카페' 모습. 우미건설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미건설은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3대 안전 수칙인 '물·그늘·휴식'에 맞춰 폭염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옥외 작업 휴식을 의무화했다. 또 청결한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옥외 차광막 등을 설치했다.

특히 휴게공간과 별도로 '기술자 린카페'를 운영 중이다. '기술자 린카페'는 다과와 함께 휴식은 물론 간단한 미팅을 할 수 있다. 매월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도 파악·개선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간담회도 실시해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김성철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안전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안전·보건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최근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굴착면 붕괴 및 감전사고 등 건설재해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미건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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