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법 이어 쯔양법 생기나…‘사이버렉커 방지법’ 입법 청원
‘구하라 법’을 발의했던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이번에는 일명 쯔양법으로 알려진 ‘사이버레커방지법’을 제정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지난 22일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다고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해당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되며 29일 11시 기준 3,621명이 동의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렉카들의 가짜뉴스로 인해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며 “사이버렉카들의 가짜뉴스 유포 형태는 나날이 악랄해져가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사이버렉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형량이 매우 낮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으로 봤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게 되면 판결을 받기까지 거의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85%가 벌금으로 끝난다.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낮은 것다.
노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들은 가짜뉴스를 양산함으로써 수억 또는 수십 억 이상을 얻는다”면서 “결국에는 이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 이익을 근절하지 않는 한 아무리 형량을 높인다 하더라도 결국엔 사이버렉카들의 가짜뉴스 유포 형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사이버렉카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 차단해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사이버렉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일체의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가짜뉴스 피해자들에게 사용되거나 국가가 원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 법’을 발의했다. ‘구하라 법’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으나 20대, 21대 국회에서 번번이 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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