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억 투입인데…中企·소상공인 얼마까지 대출되나요?"

이민주 기자 이정후 기자 2024. 7.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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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하면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단 '심폐소생'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액이 2100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중소기업은 10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3%대 저금리로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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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이 기준…중진공 융자 한도 최대 10억 원·금리 3%대
피해 미정산액 2100억 추정…더 늘어날 듯
서울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이정후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하면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단 '심폐소생'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액이 2100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중소기업은 10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3%대 저금리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피해기업을 위한 총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재난이나 천재지변, 거래처 도산 등으로 피해를 입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긴급하게 저금리로 제공하는 융자다. 중기부는 이달 발생한 충남지역 폭우 사태 때도 1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를 공급한 바 있다.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는 중진공 최대 10억 원, 소진공은 1억 5000만 원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기존 일반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원한도(7000만 원)보다 114%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재해피해 경영안전자금의 경우 한도는 1억 원이다.

금리는 중진공 3.4%, 소진공 3.51%다. 중진공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 0.5%p를 더한 수준이다. 소진공은 3분기 기준금리(변동)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없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융자 방식은 직접대출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처음 2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피해액(정산지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령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대출한도는 1억 5000만 원이지만 신청 소상공인의 정산지연액(피해액)이 1억 원일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을 공지하고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지를 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융자 지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다음주에도 TF 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날 "장기적으로 봐야하는 이슈도 있고, 여기서 또 파생되는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길지도 몰라 다음주에 또 논의하자고 회의에서 얘기했다"며 "중진공 자금은 (한 곳당) 10억원이 있고, 금융기관 자금 지원 한도는 3억원 정도인데,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따라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은행에서도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또 기존 대출이나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간과 민간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한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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