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광현,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발의···“비과세액 20만→3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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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액을 올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발의한다.
임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세 번째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20만원인 식대 비과세액을 30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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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액을 올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발의한다.
임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세 번째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20만원인 식대 비과세액을 30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식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반해 식대 지원금은 2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식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김치찌개 백반은 8000원, 자장면도 한 그릇에 7000원 수준이 됐다”며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 원을 훌쩍 넘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대를 현실화해 비과세 액수를 늘리고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앞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제1~2호 법안으로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휴가 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연 20만원을 한도로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고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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