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은품 안줘" 백화점서 1시간 난동…출동 경찰관 폭행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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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매장에서 사은품을 주지 않았다며 백화점에서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지하 1층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서 사은품을 주지 않았다며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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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화장품 매장에서 사은품을 주지 않았다며 백화점에서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지하 1층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서 사은품을 주지 않았다며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 씨는 경찰의 양 쪽 팔을 긁어 폭행하고 손목시계 줄을 잡아당겨 끊었다.
결국 A 씨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장품 매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며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점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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