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세관신고서에 ‘전자상거래물품’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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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자상거래물품 여부를 기재하도록 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만국우편연합(UPU)과 세계관세기구(WCO)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우편을 통해 전사상거래 물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세관신고서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통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에는 기존 '판매물품'을 대신해 '전자상거래물품'과 ' 기업 간 판매물품' 항목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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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자상거래물품 여부를 기재하도록 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만국우편연합(UPU)과 세계관세기구(WCO)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우편을 통해 전사상거래 물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세관신고서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통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계관세기구-만국우편연합 연락위원회에 관련 항목 신설을 공식 제안해 양식 개정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에는 기존 ‘판매물품’을 대신해 ‘전자상거래물품’과 ‘ 기업 간 판매물품’ 항목이 신설됩니다.
세관신고서는 국제우편물 발송인이 작성하는 양식으로, 각국 관세 당국이 우편물을 통관하는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새로운 세관신고서는 2026년 6월부터 전 세계 192개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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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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