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해요"...흥국화재,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맞손

김예지 2024. 7.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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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29일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기업 아이콘과의 MOU 체결 이후 두 번째다.

양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스마트안전 바이블 2024' 책자를 배부하고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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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29일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흥국화재 제공

[파이낸셜뉴스] 흥국화재는 29일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기업 아이콘과의 MOU 체결 이후 두 번째다.

양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스마트안전 바이블 2024' 책자를 배부하고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 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설명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플랫폼 ‘안전함(Safety Box)’과 스마트 안전장비들을 소개하고 있다.

안전함은 협회에서 개발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현장관리자는 PC, 모바일로 안전함에 접속한 후 실시간으로 △근로자 위치 파악 △안전장비 착용여부 확인 △근로자 쓰러짐 감지 △건설장비 접근·충돌위험 감지 △CCTV 영상 기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근로자도 모바일을 통해 작업지시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경고를 실시간으로 전달받는다.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매뉴얼 확인도 가능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보험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에서 담보하지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소홀히 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어떠한 소송비용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돕기 위해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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