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부산에서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가능

염창현 기자 2024. 7.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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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부터는 부산에서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10월 1일부터는 광주·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에서, 12월 2일부터는 서울·인천·경기에서 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시작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제 국민들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관련 분야의 편의성을 높일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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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달 말 대전·세종에서 새 제도 시범 운영 시작
주민센터 방문·온라인(PC) 대신 스마트폰·태블릿 활용 가능
올해 12월 2일부터는 서울 등 전국으로 범위 확대해 시행

9월 2일부터는 부산에서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주택 거래를 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변경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를 7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에 드러나는 미비점을 개선한 뒤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 올해 말에는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에서의 운영 시기는 9월 2일이다. 또 10월 1일부터는 광주·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에서, 12월 2일부터는 서울·인천·경기에서 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시작된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양식 초기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한 뒤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활용할 수 있는 간편인증은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등 14종이다. 신고 기능이 우선 제공되며 10월 1일부터는 정정·변경·해제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 개발을 통해 12월 2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태블릿에서 이 기능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출시 5년 이상이 지난 저사양 제품은 접속 및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첨단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도 주택 임대차 계약 분야에서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거나 온라인(PC)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만큼 주택 임대차 계약 때도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개선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국민·전문가·업계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신고 방식의 범위를 늘렸다.

앞으로 국토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체계 안전성 등을 살핀 뒤 계속해서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제 국민들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관련 분야의 편의성을 높일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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