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잔 말에 여자친구 감금한 채 음주 운전한 20대 체포

정준호 기자 2024. 7. 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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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채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감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저녁 9시쯤 의정부시의 한 식당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여자친구 B 씨를 차에 감금한 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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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채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감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저녁 9시쯤 의정부시의 한 식당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여자친구 B 씨를 차에 감금한 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를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B 씨를 차에서 못 내리게 감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가 든 가방도 빼앗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등을 수색했으나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조사를 마친 뒤 석방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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