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막아주세요" 중대 아동학대범죄 부모, 상속 제한 개정안 발의[e법안프리즘]

한광범 2024. 7. 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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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대상으로 중대 아동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서 의원은 우선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직계존속 및 친권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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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천호 "중대아동범죄 직계존속·친권상실자 상속 막아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녀를 대상으로 중대 아동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가정폭력 (사진=게티이미지)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해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이에 해당할 경우에도 상속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에서도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만이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 아동학대 친권자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에서 서 의원은 우선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직계존속 및 친권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매년 평균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이 부모”라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친권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학대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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