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고 후유증에 입원했다 코로나로 사망… 법원 “산재 아냐”

박혜연 기자 2024. 7.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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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에 걸려 숨져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한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담벼락에 올라 작업하다 떨어져 척수 등을 크게 다쳤다. 이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A씨는 이듬해 10월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5급도 인정받았다.

A씨는 정식 요양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병원을 옮겨 재활 치료를 이어갔다. 2022년 1월 A씨는 입원해있던 병원에서 코로나에 걸렸고, 폐렴이 악화돼 그해 3월 숨졌다. A씨 유족은 “업무 중 다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부득이 입원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정식 요양이 끝난 후 임의로 진료를 받던 중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 것이므로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 측은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코로나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요양이 끝나고 2년 3개월이 지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했다가 코로나에 걸렸다”며 상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업무 중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순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척수 상해가 면역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코로나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병이므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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