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무료 사용 허용

김평석 기자 2024. 7.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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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시 캐릭터 '그리니'와 '크리니'를 활용해 지역 사업자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무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 상 주소가 광주시로 돼있는 모든 사업자이다.

희망 사업자는 캐릭터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를 광주시청 홍보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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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캐릭터 ‘그리니'와 '크리니’ 모습.(광주시 제공)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시 캐릭터 ‘그리니’와 ‘크리니’를 활용해 지역 사업자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무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 상 주소가 광주시로 돼있는 모든 사업자이다. 희망 사업자는 캐릭터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를 광주시청 홍보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시 내부 검토를 거쳐 선정되며 무료 사용이 결정되면 이용 허락일부터 3년간 ‘그리니, 크리니’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사업자 선정은 9월 30일까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시 캐릭터 무료 사용 조치가 캐릭터 인지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니, 크리니’는 2001년 시 승격과 함께 광주시가 개발했다. 2019년 디자인을 리뉴얼하면서 시의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굿즈와 SNS을 통해 시정 홍보 전면에 활용되고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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