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국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로 가능
올 연말에는 전국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하게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 운영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의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시범 운영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9월 2일부터는 부산·대구·울산·경상, 10월 1일에는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서 시행한다. 12월 2일부터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신고 기능을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 개발을 통해 12월 2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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