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갯벌, 18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정미경 2024. 7.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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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라남도 여수 갯벌 일대를 18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전라남도 여수 갯벌(약 38.8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내일(30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고흥-보성-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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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라남도 여수 갯벌 일대를 18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전라남도 여수 갯벌(약 38.8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내일(30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꼬막의 산지인 여수 갯벌에는 흰발농게와 대추귀고둥을 포함한 법정보호종 5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수 갯벌은 드넓은 갯벌과 구불구불한 해안, 아름다운 노을 등 뛰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여수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고흥-보성-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로 총 37개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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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기자 (mic.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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