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가능…대전·세종부터 시작해 순차 확대

이광열 2024. 7.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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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모바일 신고를 오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연내에 전국적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혹은 웹주소(rtms.molit.go.kr)를 입력해 들어간 뒤, 네이버나 카카오 등 14종류의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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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모바일 신고를 오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연내에 전국적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구·울산·경상 지역은 9월 2일부터,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는 10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12월 2일부터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혹은 웹주소(rtms.molit.go.kr)를 입력해 들어간 뒤, 네이버나 카카오 등 14종류의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웹 브라우저와 간편인증 방식으로만 가능하고 전국에 본격 적용되는 12월부터는 애플리케이션과 공동인증서 인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려면 컴퓨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국토부는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지면 부동산 중개업소 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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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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