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가능…대전·세종부터 시작해 순차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모바일 신고를 오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연내에 전국적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혹은 웹주소(rtms.molit.go.kr)를 입력해 들어간 뒤, 네이버나 카카오 등 14종류의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모바일 신고를 오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연내에 전국적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구·울산·경상 지역은 9월 2일부터,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는 10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12월 2일부터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혹은 웹주소(rtms.molit.go.kr)를 입력해 들어간 뒤, 네이버나 카카오 등 14종류의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웹 브라우저와 간편인증 방식으로만 가능하고 전국에 본격 적용되는 12월부터는 애플리케이션과 공동인증서 인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려면 컴퓨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여자 양궁, ‘올림픽 단체전 10연패’ 새 역사 쓰다!
- 미국 나간 범죄수익 인터폴 통해 첫 ‘동결’…비결은 ‘아이그립’
- 황선우, 자유형 200m 준결승 9위로 결승 진출 실패
- ‘탱크’ 최경주, 한국인 최초로 시니어 메이저 골프대회 우승
- 실력도 매너도 ‘금메달’…외신·SNS가 주목한 오상욱
- ‘뇌물 혐의’ 업체 싹쓸이, 비밀은 ‘구매요구서’?
- “숨을 못 쉬겠어요”…유명 DJ 출연 공연, 압사 우려에 중단 [잇슈 키워드]
- [창+] 왕관을 지키기 위해…파리로 간 국가대표
- 새끼 남방큰돌고래의 잇따른 죽음…이번엔 갯바위 고립 [잇슈 키워드]
- 제주의 딸 ‘예진’·엄마 사수 ‘예지’의 깜짝 금은 메달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