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황보준엽 기자 2024. 7.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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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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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한 자리에서 곧바로 신고
(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이들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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