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티메프' 피해 업체에 최대 1년간 만기 연장·상환 유예
유영규 기자 2024. 7. 29. 11:00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9일)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해온 은행들도 관련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선정산대출 취급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3곳입니다.
이에 따라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천억 원+α'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한도는 3억 원이며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천억 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합니다.
소진공 한도는 1억 5천만 원, 중진공은 10억 원이고 금리는 각각 3.51%, 3.4% 수준(올해 3분기 기준)입니다.
지원절차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위와 중기부,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산 지연 피해업체들은 조만간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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