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선원 폭행 사망 40대, 살인 대신 상해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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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원을 폭행,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2심 법원 모두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를 적용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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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동료 선원을 폭행,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2심 법원 모두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를 적용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선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금어기 기간 전남 영광군의 한 숙소에서 동료 선원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가장 고령자이고 체격이 왜소해 평소 식사 담당을 도맡은 피해자에 대해 식사 준비를 대충 한다는 이유로 A씨가 불만을 품고 있다가 폭행해 살해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만이 살해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긴 했으나, 부검 결과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낙상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30여분간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으로 상해치사로 처벌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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