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전 탄핵대상 된 이진숙…민주당 "이사 선임 나서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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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아직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이 후보자 탄핵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임명되고, 방문진 이사 선임에 나선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불법'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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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아직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이 후보자 탄핵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증감법(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현안 질의 때 증인 선서를 받고 인청 때 제기됐던 질문을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진숙 후보자의 증언을 듣고 그것이 불법적, 위법적 사안일 경우 역시 탄핵사유가 된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2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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