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여행업종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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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20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와 대리점 5만 개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현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거래 관행의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하는 조사로, 매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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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20개 업종의 560개 공급업자와 대리점 5만 개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현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거래 관행의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하는 조사로, 매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해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았던 여행업종도 대상에 포함돼, 모두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업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표준대리점 계약서 작성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또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을 구분해 분석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 도입 필요성과 행정처분 뒤 분쟁조정 신청 허용 같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한 대리점에 대해선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조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하고, 제도개선 사항 발굴이나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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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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