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광현, '직장인 식대 비과세액 30만원으로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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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9일 직장인 임금 가운데 '식대'의 비과세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봉급 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실현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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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9일 직장인 임금 가운데 '식대'의 비과세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김치찌개 백반은 8천원, 자장면도 한 그릇에 7천원 수준이 됐다"며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 원을 훌쩍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대를 현실화해 비과세 액수를 늘리고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봉급 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실현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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