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저출생 ‘1억+i dream’ 정책 완성…출산·양육비 부담 줄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천형 저출생 '1억+i dream' 정책이 완성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인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억+i dream'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 꿈 수당'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12월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6월 '천사지원금' 신청에 이어 '아이 꿈 수당' 신청 접수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완성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2016년생 '아이 꿈 수당' 신청 접수…매월 5만 원 지원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천형 저출생 ‘1억+i dream’ 정책이 완성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인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억+i dream’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 꿈 수당’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12월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6월 ‘천사지원금’ 신청에 이어 ‘아이 꿈 수당' 신청 접수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완성됐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아이 꿈 수당’ 신청이 개시되면서 인천시의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8세)부터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며, 매년 2017년생, 2018년생 등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2019년생까지는 월 5만 원, 2020년생~2023년생은 월 10만 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 원씩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8세)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월에 온라인 정부2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월 5만 원의 인천e음 포인트를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9월 27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e음 포인트의 사용처는 기존 제한된 사용처에 더해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 및 사교육 업종은 추가로 제외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완성돼 출산 전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됐다"며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획기적인 정책인 만큼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중앙정부도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체감 저출생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리의 무법자' 전동킥보드…가해자 10명 중 4명이 10대
- [박순규의 창] 올림픽 10연패 과녁을 명중한 '믿음의 화살'
- "결제금액만이라도"…티몬·위메프 사태 서울시도 민원 '봇물'
- 50년 만에 무대 위에서 피어난 '베르사유의 장미'[TF리뷰]
- ['스위트홈' 5년史①] 유의미한 여정에 보내는 박수
- 與 단일대오 균열?…한동훈, 기댈 곳은 결국 '尹 거부권'
- [강일홍의 클로즈업] 이수만 전 SM 총괄&고(故) 김민기 '비하인드'
- [모빌리티 혁신②] 민·관, UAM 상용화 박차…실증사업 어디까지 왔나
- 조병규 우리은행장, 야심 찬 포부 대비 성과는 미미…연임 안갯속
- 직업 속여 보험계약한 건설노동자 사망…대법 "보험금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