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7. 29.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읍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까지로 가리비와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이다.

시는 휴가철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과 중·대형마트, 노점상 등 30여 개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을 고르는 모습.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까지로 가리비와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이다.

시는 휴가철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과 중·대형마트, 노점상 등 30여 개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같은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에서는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한다. 또 원산지 표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