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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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까지로 가리비와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이다.
시는 휴가철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과 중·대형마트, 노점상 등 30여 개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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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까지로 가리비와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이다.
시는 휴가철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과 중·대형마트, 노점상 등 30여 개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같은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에서는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한다. 또 원산지 표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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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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