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갑질 의혹' 전주시 간부공무원 경징계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7. 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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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전주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29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A과장 갑질 비위 사건 조사결과(처분요구서)'를 전주시에 통보했다.

앞서 전북도는 A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18일 감사에 들어갔다.

A과장은 부하 직원과의 업무적 갈등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갑질 의혹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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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신분, 지난 28일 근무기간 만료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전주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29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A과장 갑질 비위 사건 조사결과(처분요구서)'를 전주시에 통보했다.

앞서 전북도는 A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18일 감사에 들어갔다. 이달 초 조사를 마친 뒤 두 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를 여는 끝에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A과장은 부하 직원과의 업무적 갈등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갑질 의혹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범기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과장은 개방형 임기제 신분으로 2022년 7월 임용됐다. A과장의 근무기간은 지난 28일 만료됐다. 전북도 조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낸 그는 주위에 "반강압적 분위기에 휩쓸려 원치 않는 사표를 내게 됐다"며 후회 섞인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미 임기 만료된 신분이기 때문에 실제 징계 처분은 할 수 없다"면서 "인사기록에 남기는 방식으로 매듭 지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전주시는 A과장을 대신할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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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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