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사 결국 티메프 先환불…혼란 진정될까

최홍 기자 2024. 7.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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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선 환불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분간 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 PG사인 NHN KCP, 다날, 토스페이먼츠 등은 이날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PG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실시함에 따라 약 1700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금액을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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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사 환불 접수 시작…PG사 29일부터 이의제기 받아
소비자에 선환불한 PG사, 유사시 손실 떠안을 듯
금융당국 PG사 유동성 점검…손실 감내 가능 판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한 피해자가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2024.07.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선 환불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분간 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 PG사인 NHN KCP, 다날, 토스페이먼츠 등은 이날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PG사들이 당장 결제취소 절차에 돌입하지 못하더라도 이의제기 창구부터 마련하라고 지도 중이다. 페이사인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은 지난 26일부터 사이트를 통해 취소·환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형 PG사들을 긴급소집해 소비자들의 결제취소를 재개하라고 압박했다.

결제취소를 중단해 환불 절차를 막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 침해일 뿐더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여전법 19조에 따르면 PG사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PG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실시함에 따라 약 1700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금액을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PG사들은 소비자에게 환불한 돈을 티메프 또는 모회사 큐텐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만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PG사들이 손실을 떠안아 건전성이 악화하면, 최악의 경우 지급결제 대란 등 연쇄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PG사들의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결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PG사들의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개 PG사들이 티메프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대형업체인 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손실을 충분히 감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이 향후 자금을 어느정도 마련하느냐다. 큐텐의 자금 조달력에 따라 소비자와 PG사의 결제대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최근 큐텐이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혔지만 실제 조달 계획은 제출하지 않아, 실제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금융당국은 "큐텐 측에 자금조달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실제 자금조달 계획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700억원 자금조달이 성사된다 해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티메프의 미정산액은 1700억원 가량이다. 다만 이는 정산주기가 돌아온 5월 판매대금 기준이어서 6월과 7월 판매분까지 더하면 미정산액은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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