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 대책 8월 중 마련”

황다예 2024. 7. 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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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8월 중 마련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늘(29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금형 자재 제조업체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8월 중 외국인 근로자 안전강화를 포함한 정부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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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8월 중 마련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늘(29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금형 자재 제조업체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근로자 47명 중 베트남·미얀마·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19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습니다.

업체 측은 ▲ 베트남, 필리핀 등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 활용 ▲ 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신규 외국인 직원에게 멘토링 제공 ▲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해 작업 내용과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란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당일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주지하는 활동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8월 중 외국인 근로자 안전강화를 포함한 정부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먼저 이 체류자격이 E-9비자, H-2비자인 근로자들은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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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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