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사상 최대 주가조작... 영풍제지 사건 자금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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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역사상 단일종목 주가조작으로는 최대 규모로 기록된 '영풍제지 사태'의 자금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69)씨를 27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1인 회사 대표로 지난해 총책 이모씨 등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자금을 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풍제지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김씨와 총책 이모씨를 포함해 총 2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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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역사상 단일종목 주가조작으로는 최대 규모로 기록된 '영풍제지 사태'의 자금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69)씨를 27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1인 회사 대표로 지난해 총책 이모씨 등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자금을 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약 17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510410001411)
검찰은 영풍제지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김씨와 총책 이모씨를 포함해 총 24명을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0월 25일 종가 기준 3,484원이던 영풍제지 주가는 이듬해 10월 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 상승했다. 이 과정에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시가 관여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각종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
총 20명으로 꾸려진 조직은 3개 팀으로 나눠 주식매수, 매매, 계좌 관리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다. 다른 팀원들이 누군지 모르게 점조직으로 운영했을 만큼 수사에 대비한 보안에도 신경을 썼다. 검찰은 당초 1개 팀만 인지해 수사에 나서 부당이득액을 2,789억 원으로 추정했으나, 다른 2개 팀을 추가로 적발하면서 피해 규모가 크게 늘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당이득은 6,616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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