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커 수익 몰수"... '쯔양법' 국회 청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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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60만 명의 대형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강요 등 혐의로 '사이버레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최근 구속된 가운데, 향후 제2의 쯔양 사건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취지의 이른바 '쯔양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와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는 "이른바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작성해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고, 국회 심의를 거쳐 26일부터 국회 홈페이지에 정식 등록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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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 돈줄 차단·징벌배상 골자"
'구하라 법'처럼 공론화 실현 주목
30일 내 5만 명 동의 시 법사위 상정
구독자 1,060만 명의 대형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강요 등 혐의로 '사이버레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최근 구속된 가운데, 향후 제2의 쯔양 사건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취지의 이른바 '쯔양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와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는 "이른바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작성해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고, 국회 심의를 거쳐 26일부터 국회 홈페이지에 정식 등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청원 등록된 법안은 현재 수사 중인 쯔양 협박 사건을 계기로 작성돼 일명 '쯔양법'으로도 불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해 30일 내 5만 명이 동의하면 해당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노 변호사는 해당 제도를 이용해 이른바 '구하라 법'의 공론화를 끌어낸 바 있다. 이는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쯔양법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이다. 1항부터 3항까지 구성된 현행법에 4~6항을 신설해,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 유포로 발생한 이익은 몰수하고 이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이버레커 수익 몰수해 피해자 구제에 써야"
노 변호사 등은 "악명 높았던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시작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생겨났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러나 피해 구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생겨나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 이유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수사 기간이 길지만 형량이 낮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부터 법원 판결까지 최소 2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은 최고 2,000만 원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사이버레커들이 언론의 사회적 책무 등을 회피하면서도 '사이비 언론'으로 암약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격언을 언급했다. 이어 "사이버레커 단죄를 위해서는 이들이 가짜뉴스로 얻는 일체의 수익(채널 수익·광고 수익·공갈로 번 수익)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쓰거나 국가가 몰수·추징하는 제도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현재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등록돼 있다. 29일 오전 기준 약 3,600명이 동의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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