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티메프 사태' 일파만파...구영배 대표 첫 입장문 보니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티몬·위메프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영배 대표는 사재 출연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티메프 사태 최대 정점에 있는 구영배 대표 입장문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손정혜]
일단은 좀 늦었지만 입장문이 발표가 됐고요. 소비자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큐텐그룹에 관련한 지분 전체나 일부에 대한 매각과 담보를 제공해서 차입을 하는 문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사재를 털어서라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입장 발표가 늦어진 점도 송구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고객들도 피해를 봤고 판매사들도 피해를 본 상황인데 구영배 대표가 이렇게 사재를 어느 정도 출연해서 이걸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피해자들 불안감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정 부분 그래도 사재라도 털고 여러 가지 대출을 실행을 해서 문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만큼 조금은 사태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입장문에서도 일반 소비자의 피해를 여행사 중심으로 한 500억 원가량으로밖에 추산하지 않아서 실제 피해와 예상되는 피해 수치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큐텐그룹 자체가 누적 적자가 2조 원대를 넘는다는 추산도 있기 때문에 대표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태를 막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피해는 파트너사, 그러니까 판매점, 입점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도산 우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거나 판매 수수료를 줄여주겠다라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당장 신속하게 유동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연계된 손해도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큐텐그룹사만의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태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환불은 자금 부족 이유 때문에 중단됐다고 하는데 환불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환불을 중단한 것은 채무불이행이니까 민사적인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처음부터 판매사나 고객들한테 환불이든 물건이든 판매대금을 주지 못할 것을 예견한 상황에서 돈을 받거나 결제를 해서 피해를 야기했다면 이것은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고요. 특히 고객들이 돈을 준 것은 판매사들한테 가야 되는 명목과 용도가 지정된 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이렇게 부실 채권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배임이나 횡령 문제도 제기될 여지가 있어서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에서 이 점을 살펴본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되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연계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단기차입 형태라도 자금을 많이 투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급 불능에 빠지지 않고 또 일부 해소될 수 있는데 관건은 시간 싸움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앵커]
고객들이랑 티몬, 위메프 사이에 간편결제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업체들이 일단은 결제취소 접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티몬, 위메프에 구상권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까?
[손정혜]
사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중간에 있는 결제하는 업체들이 본인들이 손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환불이나 결제취소를 안 해 주고 있었던 것인데 금융당국에서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한 것인데요. 여신금융업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하면 결제대행업체는 고객이 취소를 요구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면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취소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이 사태가 해결되는지를 보고 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불을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다양하게 네이버페이라든가 KG이니시스 업체들이 고객들에 대한 취소결제를 해 주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히 소비자들의 피해는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소비자도 소비자인데 판매자 미정산 대금,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고 앞으로도 줄도산 위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큰 업체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자금력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이나 굉장히 작은 영세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밀리면 직원들 인건비가 못 나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줘야 될 회사에 돈을 주지 못하면 또 도산 우려까지 있는 상황인데 일단 티몬, 위메프 사태로 미정산한 금액은 5월 기준으로 1700억. 그러니까 7, 8월이 넘어가면 수천억대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미지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돌아오는 8월에 실제로 수천억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 업체는 수십억 정산대금이 밀려 있어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유관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줄도산하는 사태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차 TF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각종 세금을 지연시켜준다든가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유동성을 투입한다는 것이어서 다른 선량한 업체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최소 5600억 원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일단 판매 피해자들 집단소송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단소송을 하면 어느 정도 피해 복구 가능합니까?
[손정혜]
만약에 채무불이행이든 여러 가지로 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배상청구의 배당이 될 수 있다 보니 미지급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업체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집단소송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전적인 피해 같은 경우는 금전을 전부 받으면 손해가 없다, 이런 귀결이 있어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 대금을 받아야 되니까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대금 플러스 이자가 판결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급 능력이 있느냐, 집행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판결로 20억을 받아도 이 회사의 재산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서 집행이 불가능에 빠지면 결국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에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건도 있었죠. 일부 피해자들이 집단분쟁조정도 신청을 했고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송까지 진행됐던 사안이 있었는데 일반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지만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총 2억 2400만 원 정도 지연이자까지 선고된 전례도 있는 만큼 실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원금 플러스 그리고 이자 손실 부분까지 큐텐그룹이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 공연이 중단이 됐습니다. 압사 우려에 중단이 됐어요. 유명 DJ가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을 수천 명이 몰려들었는데 그 이야기 관계 이야기 먼저 듣고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룸 2024 서울' 관객 : 경찰관님들이랑 소방관님들이 오셔서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나가시라고 이거 취소해야 한다고, 전부 내보내고 공연도 중단되고 불도 켜지고…. (자정 쯤에도) 건물을 거의 두 바퀴 반 돌았어요. 사람들 줄이. 두 명씩 서서. 테크노 공연이니까 엄청 뛸 텐데 거기가 패널 건물이더라고요. 저는 겁나더라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페기 구 공연하는) 3층에 다 갈 텐데 괜찮은 걸까….]
경찰관, 소방관 다 출동했고 신고도 많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공연이 중단될 정도였는데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까?
[손정혜]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고 호흡곤란을 야기한 사람이 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밀폐된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압사의 위기가 있다라고 스스로 신고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 밀폐된 공간이니까 사람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산소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호흡곤란 피해를 호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워낙에 유명한 세계적인 DJ가 방문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관련된 팬들이 굉장히 밀집을 했다는 것이고, 이 공연장에 1000명 정도만 수용해야 되는 공연장인데, 1000명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현장에서는 4500명, 그러니까 정확한 추산도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연장 안에 수많은 사람이 빽빽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못 들어간 사람들은 또 주변에서 줄 서서 굉장히 대기하는 인원이 많아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몰렸다고 보는 게 좋고, 저런 상황에서는 사실 인원 통제가 돼야 되죠. 적정인원이 들어갔으면 환불하더라도 돌아가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현장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인원 통제가 있었어야 하는데 여기 갔던 방문자들은 판매사에서 너무 많은 인원에게 티켓을 판매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통제가 안 된 상황인 건데 그러면 주최 측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손정혜]
주최 측의 관리 부실 책임은 분명히 지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연이 조기 중단이 됐습니다. 표를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전부 환불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큰 피해는 아니지만 호흡곤란을 야기한 5명에 대해서는 또 상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 내서 시간을 써서 공연장을 찾아갔는데 결국 공연을 보지 못한 손해. 말하자면 정신적인 위자료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업체 측에서는 빨리 새로운 공연을 잡아서 이 공연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공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런 정도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실제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관리부주의에 따른 형법적 책임이 없는지 수사기관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수천 장의 공연 티켓을 판매를 했다면 그에 맞는 공연장을 설정을 다시 했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민사적으로는 고의 과실이 명백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페기 구, 유명 DJ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공연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페기 구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은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판매한 수량이라든가 입장 관리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내 팬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이 분명히 예견이 되는 상황이고 본인도 공연을 하려고 했으나 공연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쓴 계약의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법률적인 분쟁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연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나가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정말 이것은 끔찍한 사고 아니겠습니까?
소방당국과 구청에서 적절하게 그래도 조기에 해산 명령을 내려서 인명피해는 없게끔 잘 처리가 된 것 같지만 사전에 이런 대규모 공연이나 집회 같은 경우는 인원 통제에 대한 인원을 꼭 배치할 것. 그리고 관련된 의료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꼭 적절하게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런 부분들이 지켜졌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오른쪽 팔에 아령이 묶여 있었다면서요?
[손정혜]
조금 놀라운 시신 발견인데요. 어제였습니다. 오후 1시쯤에 고양시 덕양구 행주나루터 선착장 근처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 한 손에는 5kg 상당의 아령이 묶여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소방당국에서 시신을 인양해서 경찰에 인계했고 범죄혐의점이 없는지 살펴본다고 하는데 외관상으로는 범죄 혐의점이 뚜렷하게 없다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령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타살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영화에서나 볼법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손정혜]
일단 경찰에서는 국과수에 시신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사망한 상태에서 한강이나 이런 데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익사의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사망의 원인을 부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주변 CCTV나 주변 탐문으로 이 60대 남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신 상태로 발견되게 됐는지 일단 유가족들을 찾는 게 급선무로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유가족들이 있었으면 실종신고가 된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이 사람이 최초에 한강으로 들어간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워낙 한강에 물이 불어서 지금 방향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아령을 묶었다는 것은 본인이 발견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발견되기를 원치 않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한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신원 먼저 빨리 특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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