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생활 지원"…정부, '부동산 연금화'에 稅 혜택 강화

이석주 기자 2024. 7.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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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층의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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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과세 특례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2027년 말까지 적용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고령층의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 원에 대해 10%를 양도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된다. 연금 수령 외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면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 퇴직과 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고령층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강 유지·의료 비용 부담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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