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고급 자전거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구속 송치

강보금 2024. 7. 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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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일대를 돌며 고가의 자전거 상습 절도해 경찰에 붙잡힌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자전거의 대부분이 1대당 100만~6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로, 총 시가가 4100만 원 상당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를 구속한 뒤 지난 24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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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만 8건, 징역살이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

창원의 한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끊고 있는 40대 피의자./독자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 일대를 돌며 고가의 자전거 상습 절도해 경찰에 붙잡힌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시가 120만 원짜리 자전거를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창원 일대를 돌며 약 25대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자전거의 대부분이 1대당 100만~6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로, 총 시가가 4100만 원 상당에 달한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심야시간대 절단기를 이용해 자전거 잠금장치를 자르고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훔친 자전거를 행인에게 2~10만 원의 현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범행 수법을 미뤄보아 경찰은 A씨가 상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담수사팀을 구성,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추가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냈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절도 전과만 8건으로 지난해 5월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를 구속한 뒤 지난 24일 검찰에 넘겼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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