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자녀 앞길까지 막는 중국…MZ 국회의원도 잘랐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2024. 7. 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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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회의원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14기 대표들의 해임 및 사임 사유가 최초 공개된 가운데 이른바 90后(주링허우·90년 이후 출생) 대표주자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도와 함께 중국판 MZ(밀레니얼+Z 세대) 격인 주링허우들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는 평이 나온다.

중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2019~2020년을 거치며 연간 무려 100만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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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음주 비율 줄었다"지만 절대건수 요지부동, 규정 바꾼 올 상반기 14.3만건 적발
[항저우=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 당일인 23일 중국 항저우 첸탄강 인근 CBD파크에 질서유지를 위해 공안이 배치되어 있다. 2023.09.23

중국의 국회의원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14기 대표들의 해임 및 사임 사유가 최초 공개된 가운데 이른바 90后(주링허우·90년 이후 출생) 대표주자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도와 함께 중국판 MZ(밀레니얼+Z 세대) 격인 주링허우들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는 평이 나온다.

29일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전인대는 최근 2024년 상무위원회 2차 발표를 통해 14기 대표 중 해임됐거나 사임한 인원들에 대한 이유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주링허우 대표주자였던 1990년 3월생 루웨이웨이가 음주운전 혐의로 사임을 제안받고 물러난 사실도 공개됐다.

루웨이웨이는 좡족 자치구인 광시성 허저우시 출신이다. 좡족은 인구 약 1500만명으로 중국 소수민족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이다. 30대 중반으로 허저우송린충주류, 자오핑허다오와이너리 등 두 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루웨이웨이는 좡족 주링허우의 상징이자 자랑거리였다. 그런 그가 음주운전 혐의로 낙마했다.

중국은 1988년 도로교통관리조례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최대 6~12개월 면허정지 조항을 최초 도입했고, 2003년 이를 도로교통안전법으로 대체해 행정처벌하도록 했다. 본격적으로 처벌이 강화된 것은 2011년부터다.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 취소와 최대 6개월 구류 등 형사처벌, 5년 내 신규 취득 금지 조항이 생겼다.

실제 중국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무서움은 징역보다는 뒤에 따라붙는 규제에 있다. 운전기사는 평생 직업을 잃게 되고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은 루웨이웨이의 경우처럼 즉각 퇴출된다. 변호사는 자격이 취소되고 일반시민은 당원이 되는 정치심사를 통과하거나 국가공무원에 지원할 수 없다. 음주운전 직원 해고는 불법이 아니다. 또 기록이 평생 따라다녀 자녀의 공무원 혹은 경찰학교 진학까지 막힌다.

중국 공안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시작된 후 10년간 차량 100대 당 음주운전 적발 비율은 70% 이상 줄었고 음주운전 사상자 수도 2만여명 줄었다고 밝혔다. 공안은 특히 이 기간 중국의 자동차 수는 무려 1억8000만대나 늘어났고 운전자 수는 2억6000만명 늘었다고 강조했다.

공안은 줄어든 음주운전 비율을 선전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 절대건수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보다. 중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2019~2020년을 거치며 연간 무려 100만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 촘촘한 CC(폐쇄회로)TV망을 갖추고 거의 모든 국민을 얼굴 정보로 관리하는 치안의 왕국 중국이지만, 범죄 건수 1위는 여전히 요지부동 음주운전이다.

중국 거주 외국인들에게도 음주운전 처벌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국내 굴지 A기업 주재원이 음주 후 운전하다가 중국 공안의 단속에 적발, 처벌대상이 됐다. 가뜩이나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꼬투리잡기가 심해지던 시기였다. A사는 이 주재원을 즉각 해고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명목상 중국 최고 권력기구 격인 전인대의 스타 격인 루웨이웨이를 사실상 해고한 것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 사회 신 주류인 90년대생들에 대한 '군기잡기' 성격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는 중국이지만 오히려 행정 과부하 분위기가 읽힌다. 중국 정부는 적발 건수가 100만건을 웃돌자 지난해 최고인민법원을 통해 음주운전을 모두 형사사건으로 접근하는 규정을 손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음주 위험운전으로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이 집계한 올 상반기 음주 위험운전 건수는 총 14만3000건이었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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