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5600억 유동성 지원"

이보미 2024. 7. 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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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규모가 2100억원이 넘어섰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25일 기준 2134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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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준 미정산금액 2134억원
두달 정산주기 감안 피해규모 커질듯
항공권 예약 취소 수수료 면제 지원
정산 대금 못받으면 도미노 피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계부처 2차 TF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7.29.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규모가 2100억원이 넘어섰다.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주기는 최대 2개월로, 미정산 금액이 추가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관련해 최소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해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체 대금정산 대상 금액(상품 판매 75%, 상품권 위탁판매 25%) 중 지난 25일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지연금액은 약 2134억 원이다. 업체별로는 티몬이 1280억 원, 위메프가 854억 원이다.

실제 대금정산 기일은 통상 서비스·재화 판매일로부터 약 50~60일 후다.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해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자금상황이 악화되고,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 불가 및 환불 미완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25일 기준 2134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총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결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가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에서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중진공 10억 원, 소진공 7000만 원에서 각각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3000억 원 이상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한다.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피해기업에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올리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감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 사업자 대출에 대해 총 600억 원(대출 규모) 한도로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시중 은행 등에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한다.

국세청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항공사-여행사간 협의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항공권 예약 취소에 대한 수수료(위약금) 면제 지원한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카드사, 전자지금결제대행사(PG사) 등과의 협조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와 발생사 협조 아래 정상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금감원과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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