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전화 '110' 회신 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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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 상담 전화 '국민콜 110'에서 2차 상담 회신 예약제가 실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권익위 상담 시스템에 전화 회신 예약을 신청하면 공정위 업무 담당자가 해당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2차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김용호 권익위 110콜센터장은 "전화 회신 예약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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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 상담 전화 ‘국민콜 110’에서 2차 상담 회신 예약제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정부 민원 상담 전화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개편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110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중 1차 일반 상담은 권익위가, 2차 전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2차 상담을 할 때 공정위 담당자의 사정으로 바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권익위 상담 시스템에 전화 회신 예약을 신청하면 공정위 업무 담당자가 해당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2차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김용호 권익위 110콜센터장은 “전화 회신 예약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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