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1심 수행 `특허심판원`, 새 건물 이전…심판업무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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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특허심판원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특허심판부는 정부대전청사 2동, 상표심판부는 외부 공간 등에 흩어져 운영돼 왔다.
특허심판원은 민원동 이전으로 업무의 독립성 확보뿐 아니라, 특허와 상표 등 모든 심판부가 한 곳으로 모여 심판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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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심판부 함께 이전..5개 심판정 구축
특허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특허심판원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특허심판부는 정부대전청사 2동, 상표심판부는 외부 공간 등에 흩어져 운영돼 왔다. 특허심판원이 새로 이전한 민원동 4층은 5개의 심판정과 원격지 고객(서울∼대전)을 위한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확대해 2곳의 심판정에서 영상구술심리가 가능하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심판 사건에 일반인도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심판정 내 참관인 좌석도 충분히 확보했다.
특허심판원은 민원동 이전으로 업무의 독립성 확보뿐 아니라, 특허와 상표 등 모든 심판부가 한 곳으로 모여 심판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1988년 설립된 특허심판원은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지재권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1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 독립성 측면에서 특허청과 공간 분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전을 계기로 특허심판원이 국민 곁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고, 개선된 심판환경을 바탕으로 심판 고객에게 더욱 향상된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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