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11월18일까지…"실거주 확인"

윤난슬 기자 2024. 7. 29.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18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조사 기간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50%에서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11월 18ㅇ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북 전주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18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가구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가구 ▲사망 의심자 포함 가구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가구 등이다. 이 대상자는 앞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그동안 주민등록 변경 신고 등을 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조사 기간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50%에서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