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통과·EBS법 상정…닷새째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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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오늘(29일) 아침 방송 4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법을 단독 처리하고 마지막 법안인 한국 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앵커>
[한민수/민주당 의원 : (정부는) 헌법을 종잇장 취급하며 대대적인 언론장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처럼 무도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으로 언론을 대하는 정권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토론을 강제 종결해 방송 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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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오늘(29일) 아침 방송 4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법을 단독 처리하고 마지막 법안인 한국 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여당은 닷새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로 상정된 방문진법이 오늘 아침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은 앞서 통과된 방통위법,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어 EBS 이사 추천권을 언론 단체 등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닷새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처리하지 못한 법을 방송장악을 위해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장겸/국민의힘 의원 : (야당이)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과방위에서 단독 입법 처리한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 의도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통한 정부 여당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서는 방송 4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민수/민주당 의원 : (정부는) 헌법을 종잇장 취급하며 대대적인 언론장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처럼 무도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으로 언론을 대하는 정권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토론을 강제 종결해 방송 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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