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퇴직연금 담당자에 골프접대·사은품 제공… 금감원 제재
이지운 기자 2024. 7. 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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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계약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 적발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NH투자증권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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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계약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 적발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NH투자증권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퇴직 임원 1명과 직원 1명에게도 주의 상당의 조치를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11월2일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유도했거나 계약을 유지하던 8개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동반 골프라운딩, 사은품 증정 등 총 744만9920원(각각 93만124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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