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허가기준 주택공급’ 보완해야…국민 체감과 괴리 커”

조해동 기자 2024. 7. 29.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인·허가 중심으로 주택 공급 실적을 관리하면 실적이 과다 집계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 상황과 괴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착공·준공·입주 실적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정부가 집계한 공적주택 공급 실적에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유형 변경을 통해 재승인받은 물량(공공분양 1만6100가구·공공임대 2700가구)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인·허가 중심으로 주택 공급 실적을 관리하면 실적이 과다 집계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 상황과 괴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착공·준공·입주 실적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3000가구였으나,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가구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70.1%였다.

문제는 정부가 집계한 공적주택 공급 실적에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유형 변경을 통해 재승인받은 물량(공공분양 1만6100가구·공공임대 2700가구)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취소 후 재승인된 물량은 2023년 신규 공급 물량이 아니라는 점, 최초 사업 승인을 받았던 시점에도 공급 실적으로 계상됨으로써 실적이 중복돼 정확한 공급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는 사업 취소 물량을 제외한 ‘순공급실적’을 별도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승인 물량을 제외한 지난해 공적주택 공급 실적은 10만9400가구로, 공급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59.8%에 그친다.

이에 더해 예산정책처는 공적주택 공급 기준으로 사업 승인(인허가)·착공·준공을 모두 활용·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는 공적주택 공급계획 기준으로 공공분양의 경우 착공, 공공임대는 준공·입주를 활용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업 승인, 즉 인허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급 물량을 세는 기준을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사업 승인으로 변경해 사업 승인 물량 자체를 늘리고 공급을 촉진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기준 변경이 정부가 발표하는 공적주택 공급 실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적 간에 괴리를 생기게 해 오히려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지 않아도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평균 4.3년(최근 5년 평균), 공공분양은 6.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했더라도 국민이 ‘주택이 공급됐다’고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입주는 2030년 이후에나 이뤄진다는 뜻이다.

게다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모두 사업 승인 이후 사업 지연이 빈번히 일어나 미착공률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4만4777가구다. 이 중 사업승인일 이후 3년이 지난 장기 미착공 물량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승인을 공급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업 지연을 해소하려는 노력 등 관리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공급자 위주 시각에 기반한 계획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실적을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집계하면 취소 물량까지 과다 계상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2018∼2023년 LH가 공급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사업 승인 이후 취소 물량은 8만8585가구다.

조해동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