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 환장한 X" 비리 제보한 지인 욕하고 녹음파일 배포한 50대 [사건수첩]

배상철 2024. 7. 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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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비리를 대학과 언론사 등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욕하는 전화통화를 한 뒤 이 녹음파일을 여기저기 배포한 50대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통화에서 C씨는 "B는 남자에 환장한 년이야. 남자들 만나려고 몸매를 관리하는 거야. 몸매 쳐지고 나면 싫어하니까. 오로지 목적은 그거 하나야"라고 말했고 A씨는 B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동조했다.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A씨는 음성파일을 지인 9명에게 전송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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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비리를 대학과 언론사 등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욕하는 전화통화를 한 뒤 이 녹음파일을 여기저기 배포한 50대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26일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성적조작 의혹 등 비리를 대학과 언론사에 제보하자 화가 났다.

A씨는 B씨와도 알고 지내는 C씨와 전화통화하면서 B씨를 험담했다.

통화에서 C씨는 “B는 남자에 환장한 년이야. 남자들 만나려고 몸매를 관리하는 거야. 몸매 쳐지고 나면 싫어하니까. 오로지 목적은 그거 하나야”라고 말했고 A씨는 B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동조했다.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A씨는 음성파일을 지인 9명에게 전송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녹음파일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전부터 있었던 갈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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