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비 지역·매출액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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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이나 매출액의 제한 없이 도내 모든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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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도내 모든 지역서 사용 가능
경기도가 오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이나 매출액의 제한 없이 도내 모든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출생아 1인 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이 없어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산모에게는 지역화폐 특성 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것”고 말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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