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으로 가자" 지적 장애 있는 지인 딸 강간한 60대…징역 5년, 법정구속

김채은 2024. 7. 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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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지인의 딸을 유인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경북 성주군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B씨를 발견하고 "같이 놀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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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지인의 딸을 유인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경북 성주군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B씨를 발견하고 "같이 놀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는 지인의 딸이며, 당시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건 이후 5만 원을 지급했다"고 변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인의 딸을 유인 후 간음한 범죄로 2011년에도 동종 전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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