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죽 만들어오랬지"…동료 선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차은지 2024. 7. 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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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죽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삶은 닭을 줬다는 이유로 동료를 때려 사망케 한 4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선원 A씨(41)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9시쯤 전남 영광군 한 선원 숙소에서 선원 B씨(62)의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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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7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닭죽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삶은 닭을 줬다는 이유로 동료를 때려 사망케 한 4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선원 A씨(41)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9시쯤 전남 영광군 한 선원 숙소에서 선원 B씨(62)의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 후 B씨는 다음날 새벽 장기 손상 등으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선원 중 가장 나이가 많아 요리를 담당했던 B씨에게 닭죽을 만들어달라며 식자재를 가져다줬는데 삶은 닭을 줬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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