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양도차익 70% 장기보유공제 연장…세법 개정 추진

권준영 2024. 7. 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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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70%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주는 특례도 연장한다.

현행법상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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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70%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주는 특례도 연장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등록한 민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해 최대 7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등록하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임대주택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직전 임대계약과 비교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 조건으로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준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이면 이 요건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아울러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도 면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생임대주택이면 '2년 이상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외에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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