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또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사망사고…"운전자 주의"

김혜인 기자 2024. 7. 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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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전동킥보드) 사고로 숨진 운전자들이 모두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으로 드러나 탑승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기형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에어백처럼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고 시 도로로 튕겨나가 크게 다칠 위험이 높다"며 "사고 발생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속도를 준수해 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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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매년 100건 안팎 증가
자치경찰위 킥보드 속도 25㎞→20㎞조정 검토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최근 광주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전동킥보드) 사고로 숨진 운전자들이 모두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으로 드러나 탑승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A씨가 신호에 맞춰 출발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20일 오전 5시3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교차로에서 휴가를 나온 군장병인 20대 남성 B씨가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통근버스가 충돌해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지난 3월 18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0대 대학생 C씨가 개인용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숨진 운전자들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50조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개인형이동장치 포함)는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광주경찰청이 집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건수는 2019년 18건에서 2020년 38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1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기형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에어백처럼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고 시 도로로 튕겨나가 크게 다칠 위험이 높다"며 "사고 발생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속도를 준수해 타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내년부터 20㎞로 낮추는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도 속도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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