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서 상대 후보 허위 비방한 후보자 벌금형

조민주 기자 2024. 7.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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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허위로 비방한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 공범인 6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조합장 C씨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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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허위로 비방한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 공범인 6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조합장 C씨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중요한 행사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해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 유인물을 조합원 600여 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해당 행사는 이사회 보고 사항이 아니었고, 전년도에 열린 임시이사회에 사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다만 우편물이 선거에 끼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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