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운전직공무원, 매달 2번 구청서 음주측정[서울25]
구, 용역업체까지 적용 확대 계획
서울 도봉구는 ‘음주측정의 날’을 제정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 규정에 따른 의무 시행이 아닌 구청 직원 동의에 따른 자발적 시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음주측정의 날은 대형폐기물 수거, 폐가전 수거, 폐기물 상·하차를 담당하는 환경공무관과 살수차, 분진청소차, 노면청소차 등 대형차를 운전하는 운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도봉구는 작업 수행 중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직군을 시작으로 먼저 운영한 뒤 용역업체까지 대상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음주측정의 날은 자율점검 1회와 일괄 점검 1회 등 매월 2회 실시한다. 대상자는 작업 전 음주 측정기를 사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일지에 기록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면허정지 기준)이면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업무에서 배제한다. 필요 시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게 한다.
도봉구는 지난 24일 음주측정의 날 운영과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업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종사자들은 측정시간, 장소, 횟수 등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제시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음주측정의 날 운영은 산업현장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음주측정의 날을 잘 운영해 타 지역에서 본받는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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