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180만명이 볕 안 들고 환기 안 되는 집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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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서울 관악구 반지하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졌다.
해마다 조금씩 줄긴 했으나 여전히 서울에서만 반지하 주택은 20만 호가 넘는다.
소득 크기에 따라 가구를 줄 세웠을 때 하위 40%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가구는 6.5%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지하나 반지하, 옥탑방 거주 가구(상당수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도 같은 기간 전체의 4%에서 1.2%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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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16.6%→3.9%로 크게 감소
83만 가구가 기준 미달 주택 거주
2년 전 서울 관악구 반지하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졌다. 볕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는 호우에도 취약했다. 주거 불평등이 삶의 질을 넘어 생존의 문제까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 재난이었다. 해마다 조금씩 줄긴 했으나 여전히 서울에서만 반지하 주택은 20만 호가 넘는다. 유독 비가 많이 내린 올여름, 이곳에서 누군가 지금도 불안하게 살고 있다.
지난 26일 <한겨레>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일반가구) 결과를 살펴봤더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지난 2006년 전체 가구의 16.6%에서 2022년 3.9%로 크게 줄었다. 해마다 꾸준히 줄고 있지만 아직도 83만 가구 이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살고 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2022년 기준 2.2명)를 고려하면 180만명이 넘는 사람이 열악한 환경에서 산다.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제정된 행정규칙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최소 14㎡(약 4평) 이상 주거 면적과 수도시설을 갖춘 부엌과 화장실 등 시설 기준, 또 적절한 방음과 환기, 채광, 난방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기준이 오래된 데다 모호한 부분도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약 56%는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높다. 소득 크기에 따라 가구를 줄 세웠을 때 하위 40%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가구는 6.5%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지하나 반지하, 옥탑방 거주 가구(상당수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도 같은 기간 전체의 4%에서 1.2%로 줄었다. 이들은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다수가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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