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서 176만 달러 횡령한 30대 한국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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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회사에서 176만 달러를 횡령한 30대 한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 말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미국 법인 B 회사에서 56차례에 걸쳐 회삿돈 176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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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미국의 한 회사에서 176만 달러를 횡령한 30대 한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 말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미국 법인 B 회사에서 56차례에 걸쳐 회삿돈 176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금을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B 회사가 입은 피해액은 22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B 법인 계좌의 송금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허위 거래내용을 생성하거나 이미 대금지급이 완료된 거래내역을 자신이 별도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명의로 재생성하는 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17만 달러를 추가 변제했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100만 달러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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