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새 집에서 살면 안되나”…서울 아파트 2배 늘 동안, 신축빌라 60% 뚝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7. 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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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준공된 서울 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총 2945가구로, 지난해 동기간(6943가구) 대비 58% 급감했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1801가구)이 지난해 같은 기간(3284가구)보다 45%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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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아파트 착공·인허가 반토막
‘주택수 제외’ 세제 혜택에도
신축빌라 공급 ‘시큰둥’
정부, 세제혜택 확대 카드 커내나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진 서울 화곡동의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 전경 [이충우 기자]
올해 1~5월 준공된 서울 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빌라 착공도 같은 기간 1800가구에 그쳐 서민의 주거공간인 비(非)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총 2945가구로, 지난해 동기간(6943가구) 대비 58% 급감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준공이 2배로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실제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1867가구(국토부 자료)로 지난해 동기(5582가구)와 비교해 2.1배로 늘었다.

문제는 앞으로 1∼2년 내 공급될 빌라 물량도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1801가구)이 지난해 같은 기간(3284가구)보다 45% 줄었기 때문이다. 2년 전 같은 기간(8542가구) 보단 무려 79%나 감소한 수치다.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인허가도 반토막이 났다. 1∼5월 서울 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는 3427가구로 지난해 동기(6295가구)보다 46% 감소했다.

‘빌라’로 통칭하는 다가구·다세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실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000실(부동산개발협회 자료)로, 전년 동기간보다 1000실가량 감소했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은 561가구에 불과하다. 전년 동기(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의 정책 약발도 효과를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10 대책’을 통해 한 단지에서 총 300가구를 넘길 수 없도록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 바 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이런 유인책에도 소형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업계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현재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도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해야만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상 면적이 너무 좁다고 입을 모은다.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오피스텔 외에도 일정 면적 이하 소형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비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전용 60㎡ 이하,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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